경기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꾸리고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센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상담과 함께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불법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수사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맡는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 피해사례를 목격한 주민도 신고나 제보가 가능하다. 또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자신이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센터는 또 피해자에게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경우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로 불법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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