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노란불에 달린 킥보드, 빨간불 어긴 자동차…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알림

노란불에 달린 킥보드, 빨간불 어긴 자동차…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입력
2021.06.23 14:09
0 0

손보협회, 킥보드-자동차 간 사고 과실비율 기준?
38개 사고 제시, 보험금 산정·법적 분쟁에 활용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 차도에서 안전모를 쓴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 차도에서 안전모를 쓴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길을 건넌 킥보드가 왼편에서 적색 신호를 어기고 달린 자동차와 부딪치면 각각의 과실 책임은 얼마일까. 킥보드는 20%, 자동차는 80%의 과실이 있다. 양측 모두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만 자동차는 적색 신호에 운전을 한 데다 속도가 느린 킥보드를 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더 큰 과실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23일 공개했다. 전기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PM 판매 대수는 2018년 12만6,000대에서 지난해 18만7,749대로 크게 증가했다. PM 교통사고 역시 같은 기간 483건에서 1,52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총 38개 사고 상황에서 PM,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이 과실비율은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법정 분쟁에서 잘잘못을 따질 때 활용된다.

앞선 사례와 반대로 황색 신호에 직진한 자동차와 적색 신호 중 무단횡단한 킥보드가 접촉 사고를 일으키면 과실비율은 킥보드, 자동차가 각각 60%, 40%다. 똑같이 적색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킥보드 과실비율이 자동차보다 작은 이유는 킥보드가 자동차에 끼치는 위험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사거리에서 킥보드가 우회전을 하려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한 자동차와 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킥보드 60%, 자동차 40%로 책정됐다. 직진 차량의 도로로 끼어든 우회전 킥보드는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해 자동차보다 큰 과실을 부과했다.

앞서 가던 자동차가 정차 후 운전석 쪽 문을 열었는데 뒤따라오던 킥보드와 충돌하면 킥보드 20%, 자동차 80%의 과실이 생긴다. 킥보드가 갑자기 열리는 자동차 문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전방주시를 하면서 서행할 의무도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다른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은 관련 누리집(http://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