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사모펀드 판매사가 운용사를 견제하고, 수탁사는 펀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기존 제도에서 지적됐던 '빈틈'을 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예고 기간을 가진 뒤 법 시행일에 맞춰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모펀드 제도가 큰 틀에서 바뀐다. 기존에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인·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기관의 사모펀드 운용 자율성은 확대하기 위해서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 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강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운용사 '견제'다. 운용사가 정보를 독점하던 기존 사모펀드 구조와 달리, 앞으로는 판매사와 수탁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운용사를 견제·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판매사와 수탁사가 운용사가 하는 펀드 설정부터 운용,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시정요구와 금융당국 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시장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에 비해 규제를 강하게 적용받던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당근책'을 내놨다.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일부는 완화한 것이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기존 49인에서 100인(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 유지)으로 확대한 것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조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 시행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이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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