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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빈번한데 소방서에는 진압 장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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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화재 빈번한데 소방서에는 진압 장비가 없다

입력
2021.06.23 04:50
수정
2021.06.23 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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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발생한 화재 중 전기요인 22.8%로 1위
이주환 오영환 두 의원 '전기사업 개정안' 발의?
전력기금 적립금만 4조… 장비 구입 10% 불과
산업부 "전력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고성능 소방차. 오영환 의원실 제공

전기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고성능 소방차. 오영환 의원실 제공


전기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고성능 발포기. 오영환 의원실 제공

전기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고성능 발포기. 오영환 의원실 제공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상당수가 전기가 주된 원인이지만, 정작 일선 소방서에선 전기 화재에 대응할 진압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에 의한 화재는 감전 위험이 높아 불을 끄기 위해선 특수장비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장비 개발 및 보급에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의 화재출동 건수는 20만 8,499건으로 이 중 전기에 의한 화재는 4분의 1에 가까운 4만 7,477건(22.8%)에 달했다. 부주의(10만 5,687건·50.7%)를 제외하면 화재 원인 중 단연 1위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6.8%)이나 일본(13.3%)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 기간 전기 화재로 49명이 사망하고 331명이 다쳤으며, 1,31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엔 전기차 보급과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및 태양광 설비 등 전기 관련 시설이 늘어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4년(2017~2020년)간 ESS 화재만 33건이 발생해 345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문제는 전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국내엔 ‘원거리 대량 주수’(20~30m 떨어진 거리에서 물을 뿌리는 것)가 가능한 소방장비가 전무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는 소방관들이 주변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직접 들고 불을 끄고 있다.

오영환 의원은 이에 지난 8일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1년 도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기금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적립금만 4조 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처)에 ‘전기 화재의 대비·대응을 위한 소화장비 개발·보급 및 예방시스템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제6호의 2)’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전기 화재와 관련해 전기안전공사의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 점검 등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거리 대량 주수’가 가능한 고성능 화재 진화 차량은 1대당 10억 원 수준으로 적립금의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전국 220여 개 소방서에 1대씩 보급할 수 있다는 게 오영환 의원 측 설명이다.

올해 2월에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소방장비 보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심사가 두 차례 진행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다.

산자부는 법안소위 당시 ‘전력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연구 개발비 등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장비 구입 등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게 맞다’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주환 의원은 이에 대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건수와 피해액이 가장 높은데다가 전기사업법과 전력기금 목적에 따라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국민의 화재 피해 저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 차례 소위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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