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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 통해 마약 판매 ·투약 일당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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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 통해 마약 판매·투약 일당 무더기 덜미

입력
2021.06.13 11:52
수정
2021.06.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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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3개월간 78명 검거"?
텔레그램·무인거래소 이용 거래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마약조직과 공모해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베트남 해외총책으로부터 필로폰(537g)과 케타민(632g), 엑스터시(400정)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텔레그램과 무인거래소를 통해 이를 국내에 유통·투약한 33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들 일당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22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2만명 가량이 투약 가능한 분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유통경로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와 일명 '던지기 수법(비대면 전달)'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강원경찰청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78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재범은 19명(24%)이었고, 남성이 74.4%(58명)를 차지했다. 특히 마약에 손을 댄 57.7%가 20,30대로 매년 연령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앞서 적발된 베트남 총책과 공모한 투약, 판매한 일당 가운데도 20,30대가 29명을 차지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말까지 밀경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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