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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기·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 363명…'안내면 구치소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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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기·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 363명…'안내면 구치소 감금'

입력
2021.06.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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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 부산시 감치 예고

부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시가 장기 또는 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자가 미납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를 예고했다.

부산시가 10일 이 같은 감치를 예고했다. 감치 대상자는 감치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으로 4월부터 시와 구ㆍ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6,384명, 85만3,583건을 전수 조사해 선정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102억원이다.

과태료 종류 별로 보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 47억원(46.1%)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20억원(19.6%), 주정차 위반 19억원(18.6%)이 뒤를 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8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5건에 4억8,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감치는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해 법원이 결정한다. 감치 중에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부산시는 시는 감치 신청대상자에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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