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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유죄 증거 다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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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유죄 증거 다시 살펴야”

입력
2021.06.10 11:42
수정
2021.06.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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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별장 성접대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선 유죄 선고의 핵심 증거가 된 관계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바로 보석으로 풀려난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업가 최모씨의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최씨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항소심의 유죄 판단 증거가 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 등 3명으로부터 3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기소됐다. 2006~2009년 원주 별장 등에서 윤씨를 통해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했다. 뇌물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묻긴 힘들다는 이유였다. 다만 그가 성접대를 받거나, 휴대폰 요금·상품권 등을 수수한 것 자체는 사실로 인정됐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4,300여만원을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실형 선고와 함께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대납 받은 차명 휴대폰 요금 ‘174만원’의 직무관련성을 1심과 달리 인정하면서, 공소시효를 2021년 5월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사업가 최씨 진술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일 검찰이 이를 실패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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