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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 성착취 ‘배준환’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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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 성착취 ‘배준환’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6.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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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4명 대상… 1심 징역 18년 선고
배씨 측 "반성하지만 짜여진 프레임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배준환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배준환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8)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도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기프티콘 등으로 10대 44명을 유인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배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성 인식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박사방', 'n번방' 사건 피고인들과 달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금전적 수익을 얻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적도 없다”며 “검거 당시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짜여진 프레임에 갇혀 혐의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피해자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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