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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처리 송구… 중요 내사사건 국수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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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처리 송구… 중요 내사사건 국수본 보고"

입력
2021.06.09 15:20
수정
2021.06.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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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이 직접 내사 맡도록
오해·불신 유발 '내사' 용어도 현실 맞게 개선
내사 종결 땐 사건관계자에 사유 통지하기로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부실수사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부실수사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비판 여론에 경찰이 내사 사건 관리와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일선 경찰서가 관련 내용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해 논란을 키운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9일 일선서의 중요 내사 사건을 상급기관인 시·도 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내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내부 관리 체계 강화 △처리 절차 개선 △외부 통제 강화 등 세 가지 즉시 시행 과제가 담겼다.

경찰은 내사 사건을 수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사 사건을 입건 없이 종결할 때는 해당 관서의 수사심사관이 객관적 관점에서 불입건 결정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게 된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 절차 개선과 관련해선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하고, 앞으로 내사는 수사기관의 자체 결정에 따른 '첩보내사'에 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간 내사는 첩보, 진정, 신고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해 정식 수사로 전환(입건)할 만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을 폭넓게 일컫는 용어로 쓰였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라는 용어가 '별다른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던 만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진정내사는 '진정사건', 신고내사는 '신고사건' 등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불입건 결정(내사 종결)의 사유도 수사사건과 동일하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으로 구체화된다.

외부 통제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불입건 결정을 내릴 경우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것을 경찰수사규칙에 규범화한다. 사건관계인이 이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는 지난 1월 시·도 경찰청별로 발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 처리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다.

경찰은 지난해 시행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와 연계해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사관을 배당하는 방안 등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절하지 못한 사건 처리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비위가 드러나면 경찰관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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