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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발언,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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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발언,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입력
2021.06.08 10:53
수정
2021.06.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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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줬던 인턴 경력 증명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해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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