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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에게 돈 건넨 대명그룹 장녀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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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에게 돈 건넨 대명그룹 장녀 법정 선다

입력
2021.06.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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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등 3명 기소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동물테마파크 건설사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동물테마파크 건설사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대명소노그룹의 장녀인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42)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이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법조계와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주검찰청은 최근 서 대표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씨, 사업 예정지 마을이장을 지낸 B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마을회 입장 표명 등에 있어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9년 5월 29일부터 지난해 4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등 2,75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받은 돈 중 일부를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19일 제주도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승마장과 가축생태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뒤, 같은 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공사 자금 문제 등으로 2011년 1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서 대표가 이끄는 ㈜대명레저산업이 2016년 12월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인수한 뒤, 기존 사업지에 드라이빙 사파리와 호텔 등을 조성하겠다며 2017년 5월 12일 제주도에 사업 시행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의에 나선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에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통해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시 이장이었던 B씨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제주동물테마파크와 B씨 간에 부정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간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사업 변경 승인을 최종 부결했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11월 2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대명소노그룹은 당시 “서 대표가 대명소노그룹의 특수 관계인인 것은 맞지만 이 사업은 서 대표 개인의 의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대명소노그룹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1%도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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