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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7층 지역’→ 2종 상향 시 공공기여 의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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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7층 지역’→ 2종 상향 시 공공기여 의무 없앤다

입력
2021.06.03 15:30
수정
2021.06.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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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로 “주택공급 속도”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에 저층 주택과 건물들이 빼곡하게 자리해 있다. 뉴스1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에 저층 주택과 건물들이 빼곡하게 자리해 있다. 뉴스1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용도상향 조건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 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그 동안 부과한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종 7층 지역 중 입지 기준(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보도·차도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 것)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임대주택까지 넣어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기준치 190%(허용용적률 200%)보다 높은 상한선(2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시는 규제 완화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가능 지역이 2,070곳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친다.

특히 소규모재건축 사업 가능 대상지 중 32%를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있어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렵고, 용도지역을 상향해도 공공기여 조건이 붙어있던 탓에 재건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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