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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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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본격 실시

입력
2021.06.03 11:48
수정
2021.06.03 16:5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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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재산등록·신고시스템 구축
지난달 말까지 임원·1급 전원 등록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로비 유리창에 LH 로고가 붙어 있다. 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로비 유리창에 LH 로고가 붙어 있다. 진주=연합뉴스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대수술을 앞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산등록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용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 및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사용 목적 이외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자체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내부 규정엔 LH 임직원이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등록 대상자는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최초 등록 후 매년 2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갱신 등록해야 한다.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지난달 10일부터 임원과 1급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최근 대상자 전원 등록을 완료했다. 오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의 부동산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래 내용에 대한 신고제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LH는 부동산 등록·신고 정보를 활용해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거래 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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