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3일) 열린다. 앞서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소송 당시 1·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외교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유승준은 연예인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인데 19년째 입국을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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