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전월세신고제 첫날 "세입자 보호 환영" 속 여전한 "과세 우려"

알림

전월세신고제 첫날 "세입자 보호 환영" 속 여전한 "과세 우려"

입력
2021.06.01 21:30
4면
0 0

임차인과 주민센터는 시스템에 만족
중개인은 업무 과중 불만, 임대인은 과세 우려
시행 첫날 현장 혼선은 없어

전월세신고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를 찾은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 최다원 기자

전월세신고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를 찾은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 최다원 기자

1일 오전 지수(30)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로 달려갔다. 이날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일명 전월세신고제)에 맞춰 갱신한 본인의 임차계약을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지수 위원장은 "연희동 1호 신고자가 돼 기쁘다"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절차가 더욱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전월세신고제 시행 첫날, 현장에서 혼란은 없었다. 신고 방법이 기존의 확정일자 설정과 별로 다르지 않은 데다 신고기한이 30일이고, 앞으로 1년은 계도기간이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개업계에서는 신고를 떠맡을 수 있다는 부담에 "번거로운 일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임대인들의 '과세 우려'도 여전해 신고를 회피하는 '꼼수 계약'이 횡행할 조짐도 보인다.

확정일자 등록과 비슷한 절차…혼선 없이 안착할 듯

전월세신고 업무를 맡은 주민센터 관계자들은 "첫날인 만큼 신고는 많지 않았지만 문의 전화는 꾸준히 걸려왔다"고 전했다. 두 건의 신고를 처리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로 기존 계약자들이 자신도 신고 대상인지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지역으로 지정돼 올해 4월부터 신고를 접수한 세종 보람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문의전화는 하루에 10통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월세신고제' 안내 팸플릿. 최다원 기자

서울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월세신고제' 안내 팸플릿. 최다원 기자

신고가 본격화되더라도 절차가 기존 확정일자 등록과 유사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수 위원장도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듯 계약서를 지참하면 따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간편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이 많은 서울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첫 시행이다 보니 낯설긴 하지만 시스템은 거의 유사해 금방 익숙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개업계는 '추가 업무' 불만…임대인들은 '과세 우려' 팽배

이와 달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세종 보람동의 A공인중개사 대표는 "중개인도 대리 신고가 가능해 손님(계약 당사자들)이 신고를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학동의 중개사 B씨도 "매매계약처럼 전월세계약 신고도 결국 공인중개사 몫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범 운영기간인 올해 4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403건 중 34건은 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계획도 필요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임대인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시행 직전인 지난달 31일 한 임대인 커뮤니티에는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꼼수 팁이 올라오기도 했다.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기준 미만의 집합건물은 관리비 내역 고지 의무가 없는 허점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중개사 B씨는 "혹시 모를 과세 우려를 없애기 위해 꼼수 계약이 횡행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신고 하한선 있는 것 아쉬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고 대상이 제한된 상태로 시행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수의 주거 취약계층이 신고 기준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선 주거 급여 지급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