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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법제화 촉구 전국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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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법제화 촉구 전국네트워크 출범

입력
2021.05.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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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서 주민자치 조항 빠져
주민자치회 법적지위, 권한 등 부여 입법 필요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창립총회 안내 포스터.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창립총회 안내 포스터.

주민자치회 등에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 조직이 만들어졌다.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원과 주민자치회 등 78개 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31일 대전시비정부기구(NGO)지원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창립 선언문을 통해 "국회가 7개의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도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뜻과 의지롤 모아 주민자치를 위한 법률 공론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자치 보장 핵심조항이 국회논의과정에서 통째로 사라지고 단체자치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과됐다"며 "국회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초보수준의 입법조차 거부하는 것은 주권자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주민자치 운동을 지양하고, 누구나 주민 개인의 자격으로 함께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평등한 운영체계를 지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오병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주민자치회장 등 5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행사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더 나은 삶,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이 핵심"이라며 "주민자치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초 지방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전국네트워크는 주민자치 법률의 핵심쟁점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동네와 읍·면·동, 시·군·구 단위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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