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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변호사 광고플랫폼' 논란... 로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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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변호사 광고플랫폼' 논란... 로톡, 헌법소원

입력
2021.05.31 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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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회원 징계' 변협 규정 개정에 맞불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하는 '로톡' 서비스 화면. 로앤컴퍼니 제공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하는 '로톡' 서비스 화면. 로앤컴퍼니 제공

법률서비스 플랫폼 업계 1위인 ‘로톡’ 운영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 관련 내부 규정 개정에 관해 31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변협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법적 맞대응에 나선 셈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로톡의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왔거나, 향후 이용 의사가 있는 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도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법률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오는 8월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 주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국내의 대표적 변호사 홍보 플랫폼으로 꼽히는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매달 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광고를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4,000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서울변호사회가 지난 2015년, 변협은 2016년 각각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결국 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라는 강수를 둔 셈이다. 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중개 서비스가 ‘홍보·광고’가 아니라, ‘경제적 대가에 따른 변호사 소개·알선’의 성격이 있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는 이와 관련, “변협의 광고 규정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변협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 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며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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