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중국인에 한국 국적 반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27만명 돌파

알림

"중국인에 한국 국적 반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27만명 돌파

입력
2021.05.27 17:15
수정
2021.05.27 18:20
0 0

영주권 있는 외국인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쉬워져
청원인 "대부분 화교 자녀 혜택 본다" 주장

법무부가 26일 온라인으로 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법무부TV 캡처

법무부가 26일 온라인으로 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법무부TV 캡처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화교 등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국적법 개정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열자 네티즌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에는 2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4시 기준 27만 명 넘게 동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는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됐을 때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글.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면서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며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이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공청회'를 열었다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제도를 만들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의 대상자는 영주자의 국적별 비율에 비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화교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공청회 영상은 등록 하루 만에 조회 수 10만 회를 넘어섰으며 약 7,000개 달린 댓글 중에는 "저출산 대책은 중국인에게 한국 국적 부여(S******)", "대한민국 법무부 영상인가, 중국 법무부 영상인가(쏭*)", "중국 속국으로 살기 위해 천년을 지켜온 나라가 아니다(이*)" 등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6월) 7일까지다.

김소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