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께 조사한 교수 7명은 불기소 처분
딸을 대학원에 부정입학시킨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던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명규)는 지난달 23일 이경태 전 부총장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부정입학에 관여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 박모씨와 장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조사받았던 교수 7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는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의 유일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으나,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전형 과정에서의 의혹이 드러났다.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였지만,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이후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 대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지도교수였던 박씨는 "모든 전형을 고려해 교수들이 상의해 내린 결과였다"며 "이 전 부총장과의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입학전형 당시 평가위원들이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포함해 교수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0월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된 교수들의 연구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장씨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