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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신고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하면 투자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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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신고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하면 투자금 보호"

입력
2021.05.26 15:40
수정
2021.05.26 15:42
20면
0 0

"가상화폐 투자 보호 대상 아냐"... 기존 입장도 강조
"LTV 규제 완화, 언론에서 생각하는 정도 될 것"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통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향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행사가 26일 오전 금융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통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향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행사가 26일 오전 금융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최근 가격이 급변동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를 이용하면 투자금은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9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해 2030세대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모든 투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허가된 거래소를 이용하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까지 고객 실명 확인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 거래소에 돈을 넣으면 이걸 빼갈 수 없도록 다 분리가 된다"며 "이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은 보호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발언을 언급하면서 "당시엔 투자자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빨리 결론을 내리다 보니 그렇게 말했다"고도 설명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려면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는 등 제휴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인증 절차를 내주는 것을 꺼리고 있어, 기존에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 위원장은 최근 늘고 있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두고는 "사기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경이 3년 동안 200건 넘게 기소했다고 들었다"며 "지금도 정부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니까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건 약간 (현실과) 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당정과 협의 중인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선 "언론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 대책으론 서울 등 부동산 규제 지역 내 LTV 우대 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추가로 10%포인트를 얹고 적용 대상 및 주택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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