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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이광철 기소 초읽기… 김오수 청문회 이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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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이광철 기소 초읽기… 김오수 청문회 이전? 이후?

입력
2021.05.20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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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 대검찰청에 '기소 방침' 보고
조남관 총장대행 기소 여부와 시점 두고 고심
"시점이 문제일 뿐, 기소는 불가피" 전망 대다수
공수처·서울중앙지검 등서 추가 수사도 불가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51)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이미 보고한 만큼, 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 된 것이다. 조 총장대행은 기소 여부와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시기가 문제일 뿐 이 비서관의 기소를 의심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2019년 3월 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이광철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도 끝마쳤다. 2년여 전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적인 긴급출금 조치를 취한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실행자’ 역할을 했다면, 두 사람을 연결한 이광철 비서관은 ‘컨트롤타워’에 해당한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지난달 1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조 총장대행의 결재가 나는 대로 이 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검사나 차 본부장과 나눴던 통화기록은 물론,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서 이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신감과 별개로, 조 총장대행은 일단 ‘신중 모드’다. 수사팀과 긴밀히 의견을 조율하는 동시에, 대검 참모들의 의견을 구하며 수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와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던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으로 꼽히는 이 비서관을 섣불리 재판에 넘겼다간 자칫 ‘정치적 의도의 기소’라는 역풍에 휩싸일 수도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당장 다음주(26일)로 잡힌 상황”이라며 “본인 결정으로 김 후보자, 나아가 검찰 조직 전체가 정치권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조 총장대행이 결국엔 수사팀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오수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가정할 때, 신임 검찰총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줄 공산이 크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전이냐,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비서관으로선 지난달 수사가 마무리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기소를 피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피고인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7번째 청와대 비서관’이 된다.

게다가 이 비서관은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그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실마리였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ㆍ유출’ 의혹 △이를 통해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이른바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등과 관련해 배후로 지목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수원지검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의혹 사건 등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비서관 입장에선 첩첩산중의 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민정비서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상황이 곧 닥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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