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성분이 든 가짜 약을 ‘특수 암 치료제’라고 속여 말기 암 환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고, 환자들의 병세마저 악화시킨 한의사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ㆍ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3~2016년 ‘말기 암도 낫게 하는 특수 약을 개발했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암 환자들에게 독성 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컨대 “대변으로 고름 덩어리를 빼는 특수 약” “특수약을 쓰면 현대의약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가 90% 이상 완치된다” 등의 거짓말로 가짜 약을 처방해 줬고, 원적외선 온열기를 ‘암세포 파괴 전문장비’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처방한 약에선 독성 생약 성분만 검출됐을 뿐, 암세포를 없애는 효능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상당수 환자들은 병세가 악화해 숨지기까지 했다. A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일부 환자에 대한 사기죄만 무죄로 뒤집혀 B씨 형량이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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