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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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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05.13 00:06
수정
2021.05.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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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의심할 상당 이유·증거 인멸 우려"

박삼구(가운데)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박삼구(가운데)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3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자정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구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해 전략경영실 임원과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그룹이 박 전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물 분석 등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 고발 외의 박 전 회장의 횡령 정황 등도 포착됐다.

수사망을 넓힌 검찰은 올해 초 금호그룹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 하고,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금호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회장은 전날 영장 심사를 받기 앞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두 차례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고, 약 6시간 심문을 받은 뒤에도 묵묵부답하며 법원을 떠났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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