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정부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보건의료 분야 여성연구책임자는 17% 수준인데 이런 불균형이 의약품 개발 같은 연구 사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생활용품 유해성 평가에서도 성별 통계를 분리해 만들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환경보건 종합계획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2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이내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 사업 중 89.5%가 보건의료기술 연구인데, 이 분야 연구인력(여성 책임자 17.4%, 여성 관리자 10%)?연구과제 예산(연구비 비중 여성 16.2%) 등이 심각한 성별 불균형을 보였고 이런 상황이 연구개발사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97~2000년 미국에서 판매 중지된 10개 의약품 중 8개는 남성보다 여성에 더 치명적 부작용을 야기했는데, 임상단계에서 남성을 주 대상으로 개발돼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을 들었다. 또 여가부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수행 전반에 관한 법령, 지침에 연구인력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준이 없고, 사업 수행기관에서 출산?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부족해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을 초래했으며, 보건의료 통계 주요 항목 역시 성별 분리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에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부터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성별을 분리해 보건의료 분야 통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의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확대?활성화하라고도 권고했다.
여가부는 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건강영향 코호트 감시조사 등을 실시할 때 성별?직업군별 분류를 세분화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이 조사들은 그간 연령?생애주기별 특징만 밝혔다. 이 때문에 미용실?청소용역과 같은 직업 특성, 화장품이나 생리대 같은 여성들이 많이 쓰는 생활용품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피해현황 등이 정확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의 생활습관, 직업 특성, 생리현상 등이 다른 만큼 체내 축적된 유해물질 종류와 정도도 다를 것"이라며 "특정 성별을 위한 권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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