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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과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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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과 구분해야"

입력
2021.05.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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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대상서 제외 방안 논의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될 듯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물건’으로 취급되던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기구로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개방형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TF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동물을 민법이 규정하는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물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동물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들은 특히 법적으로 동물을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원들은 다만 반려동물의 강제집행 금지 주장에 대부분 찬성하면서도,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재민 위원장은 “해외에선 일정 액수보다 낮은 금액의 반려동물만 강제집행을 금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곤 한다”며 “그런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개념을 적절히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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