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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채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직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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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채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직접 해야"

입력
2021.05.06 13:30
수정
2021.05.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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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전시 상황에서는 재정에 대한 다른 시각 필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행정 명령을 받은 분들한테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직접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시 상황이라고 한 만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업종에 지정돼 매출 손실이 난 경우, 손실 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범위는 재정 당국에서 논의하면서 결정해야한다"며 "집합금지 명령 직전 3년 같은 기간 평균 매출과 비교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집합금지 기간이) 2020년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45일간이라고 하면 집합금지(기간 동안의 매출)는 0원이다. 그런데 2019년, 2018년, 2017년 직전 3년 45일간은 (매출이) 딱 나오니 그 평균을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손실 매출액의 몇 %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상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 탓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어려운 전시 상황에서는 재정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세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 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면서 "그런데 수재가 났는데 수재민들한테 '수재의연금 걷어서 해줄게, 또는 세금을 증세해서 해줄게'라고 하면 지금 당장 급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왔다"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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