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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기후법 통과… "기차로 2시간30분 거리 항공기 못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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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기후법 통과… "기차로 2시간30분 거리 항공기 못 띄운다"

입력
2021.05.05 10:32
수정
2021.05.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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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랑스 에어버스 A350 항공기가 지난달 2일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에어프랑스 에어버스 A350 항공기가 지난달 2일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앞으로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다양한 조치 중 하나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정부가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시켰다. 내달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ㆍ리옹ㆍ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성별, 나이, 지역 등 인구 대표성을 반영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0명의 기후시민의회 의원들은 당초 ‘기차로 4시간 이내’ 금지를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2시간 30분으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통과된 법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는 게 핵심이다. 국내선 비행 제한뿐 아니라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다양한 환경보호 수칙이 담겼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또 2022년 4월부터는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여기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가 종료되는 것은 물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들어낸다. 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키면 ‘환경 학살(ecocide)’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바바라 퐁필리 환경장관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고강도 개혁을 밀어 붙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도 불구,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15년 전에나 적법했을 법안”이라며 “지금의 지구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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