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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총수' 제외, 외국인 특혜 아닌가

입력
2021.04.3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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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쿠팡 배너가 정면을 장식한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쿠팡 배너가 정면을 장식한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면서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지분 10.2%, 의결권 76.7%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에서 벗어났다. 국내 대기업 총수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지배력은 인정되지만, 현행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지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현재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없어 국내 다른 대기업과 법 적용에서 차별점이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미국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총수 지정 없이도 감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의장에게 공정거래 규제뿐 아니라 노무ㆍ환경 재해 관련 처벌까지 면할 수 있도록 한 건 명백한 특혜다. 쿠팡 대부분의 사업장이 한국에 있으며,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빈번했다는 점에서 볼 때 제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 의장 동생과 처제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쿠팡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정위 특수관계인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앞으로 경쟁이 예상되는 네이버의 경우 지분이 4%뿐인데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총수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공정위의 결정이 직무유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쿠팡처럼 외국 국적자가 국내 사업을 하면서 해외에 상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총수 지정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가뜩이나 높아지는 각종 무역 장벽 때문에 해외에서 고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자기 집에서조차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상황은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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