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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도 고발 25곳 포함 영농법인 82곳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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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도 고발 25곳 포함 영농법인 82곳 수사중

입력
2021.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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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농지 매입 후 분할 매각 100억대 차익
허위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후 1년도 안 돼 매각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싼값에 취득한 농지를 분할해 되팔아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업체 등 경기남부지역 영농법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남부지역 영농법인 82곳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례를 입수, 최근 경기 남부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있던 5만여 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이들 82개 업체를 파악했다.

이들 영농법인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사들인 뒤 1년도 안 돼 토지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주로 용인, 평택, 이천, 여주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외곽지역에 집중됐다.

실제 한 영농법인의 경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에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이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 수사망에 올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의뢰한 25개 법인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상당수가 이미 경찰이 확보한 82곳에 포함된 곳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고발한 25곳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고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들이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거래한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이고 단기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수사 중인 법인 대부분 단기 차익을 노린 곳”이라며 “5만여 곳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며, 기획부동산 등 다른 유형의 부동산 투기 수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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