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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경쟁서도 힘 잃은 '文마케팅'… 그 자리엔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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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경쟁서도 힘 잃은 '文마케팅'… 그 자리엔 '김대중'

입력
2021.04.22 1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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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친문재인)ㆍ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대회로 만들겠다.”(우원식 의원)

“친문ㆍ비문 구분은 옛날얘기다. 더불어민주당에 계파 구분은 없다.”(홍영표 의원)

송영길ㆍ우원식ㆍ홍영표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5ㆍ2 전당대회 선거전에서 이전과 크게 바뀐 게 있다. 세 후보가 좀처럼 ‘친문’을 입에 올리지 않는 모습이다. 당원들의 선택이 당락에 절대적인 선거지만, 문심(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기대,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시작 전 후보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 연합뉴스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시작 전 후보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 연합뉴스


3년 전엔 文마케팅 과열이었는데, 왜?

이는 ‘문재인 마케팅 과열’이란 지적까지 나왔던 3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2018년 전대 때 이해찬 전 대표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부터 ‘강한 민주당, 오직 문재인, 결국 이해찬’을 내걸었다. 이 전 대표의 경쟁자였던 송영길 의원은 당시 출마선언문에는 ‘문재인’ 이란 이름을 22번이나 거론했으나, 이번 선언문에서는 12회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송 의원은 당시 “친노(친노무현)와 친문을 구분해야 한다”며 자신이 ‘진짜 친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당권 경쟁에서는 “나는 계파 찬스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과거 전대에서 친문 마케팅은 실제로 위력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전대에서 최고위원 경선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 때 그를 적극 엄호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위로 당선됐다. 반면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45%가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4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의 눈에 들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이번 선거에서 문 대통령 언급이 아예 실종된 것은 아니다. 3년 전과 내용이 달라졌다. “국무총리를 할 때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다. 특수한 관계”(이 전 대표)라며 주로 문 대통령과의 각별함을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이를 발판으로 한 정권재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 마케팅 열기가 비교적 시들해진 건 문심이 당대표 선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줄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8년 당시 전대 경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발표된 한국갤럽(8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83%에 달했으나, 최근 조사(4월 셋째 주)에서는 69%였다. 특히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강성’ 이미지를 부각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문 정부 초기 때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을 당권주자들도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다시 찾는 김대중 정신… “계파색 옅다”

문 대통령 대신 소환 횟수가 부쩍 늘어난 이름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이다. 세 후보는 저마다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김대중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우 의원은 “1987년 대선에서 패배한 김대중을 지키기 위해 평민당에 입당했다”고 했고, 홍 의원도 “김대중ㆍ노무현 두 분 대통령과 함께 지켜온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DJ 마케팅’이 뜨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을 배출한 호남 표심을 의식해서다. 김 전 대통령 공과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거의 없고, 그를 둘러싼 계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으로 묶이는 게 이번 선거에서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계파색이 옅은 김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각 후보들이 강조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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