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9년 8월 B사로부터 700만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소송안내서나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1심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A씨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재판 관련 서류를 관보 등에 게재해 그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10년 뒤인 2019년 6월, B사는 1심 판결을 근거로 물품 대금을 갚지 않은 A씨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2019년 7월 2일 은행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그해 9월 1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기록을 열람했다. 9월 30일 뒤늦게 1심 판결문을 받은 A씨는 다음 날 ‘추완항소장’을 냈다. 추완항소란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간(1심 판결 후 2주 내)을 넘긴 경우에, 뒤늦게라도 항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추완항소 기한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메시지 수신일(7월 2일)로 봐야한다고 봤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뒤 항소한 것으로 보고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일을 문자 메시지 수신일인 7월 2일이 아니라, 1심 판결문 수령일인 9월 30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 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결국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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