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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3억대 부동산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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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3억대 부동산 추징보전

입력
2021.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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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동화마을 조성이 추진 중인 인천 중구 송월동 주택가에서 한 인부가 주택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2013년 10월 동화마을 조성이 추진 중인 인천 중구 송월동 주택가에서 한 인부가 주택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 팀장급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이 추징보전 조치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부동산의 현 시세 3억3,600만원 상당 가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과는 다르다.

경찰은 앞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000만원가량에 사들였다. 해당 부지 일대는 2014년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각각 지정됐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3억3,600만원 정도이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 발표 전 땅을 사들여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아내 명의로 동화마을 인근 차이나타운 일대 부지도 사들였으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경찰 수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이후 추징보전 신청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은 전국 최초"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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