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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줄었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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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줄었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

입력
2021.04.11 16:00
수정
2021.04.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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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응답률은 그보다 높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직장인의 32.5%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7~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란 응답이 42.5%로 가장 높았다. ‘사용자’(22.8%), ‘비슷한 직급 동료’(20.3%),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5.8%) 등의 순이었다. ‘사용자의 친인척’(3.4%),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1.8%)도 있었다. 괴롭힘의 종류는 ‘모욕ㆍ명예훼손’이 21.9%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6.2%), ‘따돌림ㆍ차별’(14.3%), ‘폭행ㆍ폭언’(13.5%), ‘업무 외 강요’(11.5%)가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률 32.5%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이었던 지난해 6월 실시한 조사결과(45.4%)에 비해 12.9%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개정 법 시행 후 직장갑질의 심각성에 사회 인식이 확대되고, 예방교육이 확대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법 적용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36%로 평균(32.5%)보다 높았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대답의 비율도 43.4%로 평균(31.9%)보다 높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용인될 이유가 없고 이 조항이 적용돼도 사업주에게 어떤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며 “직장갑질 금지법을 개정하고, 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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