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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다고 주장하는 김태현, 감형 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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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다고 주장하는 김태현, 감형 노린 것"

입력
2021.04.07 19:34
수정
2021.04.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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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분석 전문가들 "우발적 범행 주장 위한 것"
"택배 사진서 주소 얻었다? 피해자에 원인 전가"

5일 신상이 공개된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 오른쪽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5일 신상이 공개된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 오른쪽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이 피해 여성 A씨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피해자와 아는 관계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범죄 분석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7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피의자의 주장과 실제가 다름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기소해야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피의자의 주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1월부터 미행을 했고 집을 찾아간 상황은 매우 계획적인 반면 피의자 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전혀 모르는데 망상적으로 알 것이라고 여겨 공격하곤 한다"며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나를 무시해 그 보복으로 공격했다고, 감형을 노리고 법정에서 주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이 알려진 초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일부 잘못된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A씨가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택배 상자 사진을 보고 김태현이 집주소를 파악했다는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범죄의 모든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게 스토커의 특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서는 이날 라디오에 함께 출연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도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을 자기는 확인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김 전 팀장은 김태현의 얼굴과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뿐 아니라 수사적 제보와 추가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태현을 상대로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 장애) 성향을 검사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김태현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살인만 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이 검사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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