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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회 접종' 얀센 백신 품목 허가 결정

입력
2021.04.07 15:20
수정
2021.04.07 15:20
8면
0 0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에서 열린 얀센사(社)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에서 열린 얀센사(社)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회 접종'만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국내 접종이 허용된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이다. 다만 국내 접종 시기는 미정이다. 여전히 백신 도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오전 얀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종점검위는 "임상시험결과 14일 이후엔 66.9%, 28일 이후엔 66.1%의 예방효과를 보였고, 보고된 이상사례 역시 대부분 예측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심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의 '3중' 자문 절차를 운영 중이다. 앞서 진행된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심에서도 전문가들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얀센은 다국적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으로, 2월 27일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국내에 도입이 확정된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유일하게 1회 접종하는 제품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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