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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종사자 등 '1인당 50만 원' 지원금 2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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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종사자 등 '1인당 50만 원' 지원금 2차 시행

입력
2021.04.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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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 '방과 후 학교 재개 촉구 수도권 교육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 '방과 후 학교 재개 촉구 수도권 교육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소득이 줄어든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 등이 1인당 5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코로나19로 생계곤란을 겪는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게 1인당 50만 원을 제공하는 한시지원금 2차 사업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재직 요건은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1,300만 원 이하이다. 이는 지난달까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확대한 것이다.

지원금은 12~23일 온라인(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수당은 남은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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