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7 재·보궐 선거는 서울ㆍ부산 등 해당 지역 3,45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정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 투표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서울ㆍ부산시장 등 광역단체 2곳, 울산 남구청장ㆍ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 2곳, 경기ㆍ충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ㆍ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을 합해 21곳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체장과 기초의원이 당선 무효 처분을 받거나 사망, 사직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된 지역이다.
투표 때는 투표 무효가 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위법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선거 당일엔 △선거 운동이 금지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안 되고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 지점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해 21대 총선 이후 두 번째 '코로나 선거'인 만큼 행동 수칙을 지켜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 재기와 손 소독을 마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해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다.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개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끝난 뒤인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마감 15분 후인 오후 8시 15분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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