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어린이집 원장 사망 뒤 확진
어린이집 원생 가족 등 220명 검사 중
인천 연수구 치킨 음식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치킨 음식점 인근 어린이집의 50대 원장과 교사, 원생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50대 원장은 사망 후 확진됐다.
5일 인천시와 연수구에 따르면 치킨 음식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19명이 나온데 이어 이날 21명이 추가되면서 40명으로 늘었다. 이중 19명은 연수구 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원생 등이다.
교사 11명이 근무하고 원생 44명이 다니는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교사가 전날 확진되면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이날 교사 9명, 원생 8명, 그 가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만 2~4세인 원생들은 부모와 함께 국가지정치료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음성 판정이 나온 나머지 원생들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어린이집을 잠정 폐쇄했다.
확진자에 포함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51·여)은 전날 급성 폐렴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숨졌다. 사후에 나온 검체 결과는 코로나19 양성이었다. 방역당국은 숨진 원장의 기저질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련 첫 확진자인 A씨는 지난달 19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 3명은 지난달 23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치킨 음식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일주일 뒤인 지난달 31일 집단감염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사들이 방문한 당일 음식점을 다녀간 시민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들 교사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증상 발현일이 빠른 확진자들이 유증상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기 전 직장과 음식점 등 여러 곳에서 다수와 접촉해 집단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 A씨와 음식점 방문자인 교사들이 유증상 상태에서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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