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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 정지에 "즉시 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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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 정지에 "즉시 항고 검토"

입력
2021.03.24 18:58
수정
2021.03.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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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책임 이행 위한 최소한 조치"


법원이 MBN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이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 미달의 점수를 받자 17개 조건을 내걸고 3년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MBN은 이중 3건에 대해 이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이 2건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지고, 대표이사를 공모를 통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라는 조건이다. MBN은 2011년 최초 종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MBN에 부가한 조건들 모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일부 효력 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승인 조건 중 2개는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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