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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철회

입력
2021.03.25 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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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ity withdraws COVID-19 testing order for foreign residents

서울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철회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1.03.23. 서울=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1.03.23. 서울=뉴시스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Friday withdrew its controversial administrative order forcing all foreign workers in the capital region to undergo COVID-19 testing, after having faced mounting criticism over alleged discrimination and violations of foreign residents' human rights.

서울시는 외국인 거주자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금요일 철회했다.

The city said its order, issued on Wednesday, was changed to an "advisory" for foreign workers to receive a test by the end of the month if their workplaces have a high risk of infection.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내 감염 위험이 클 경우 이달 말까지 검사를 권유하는 '검사 권고'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Workplaces with high risk of infection refer to concentrated, closed and confined environments.

감염위험이 큰 사업장은 밀집, 폐쇄, 밀폐 환경을 말한다.

"The advisory also applies to Koreans working at the same workplaces," a city official said.

"검사권고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다.

The decision was made after the central government asked the city administration to rescind its recent order for mandatory COVID-19 tests on foreign workers "promptly," amid mounting controversy.

이번 결정은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정부가 서울시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서울시 측에 요청하자 내려졌다.

"Our request is aimed at preventing any antivirus measures from causing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both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said an official from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요청은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 모두에게 차별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방역조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The request came as the city government's administrative order has invited criticism from various quarters including universities and embassies here.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대학교와 대사관 등 각계각층의 비판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Earlier on Friday, Seoul National University said it had sent its official statement to the city government the previous day, asking it to retract its order.

금요일 오전 서울대는 전날 서울시에 공식 성명서를 보내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ome 2,000 foreign professors, employees and students are working or studying at the university.

약 2,000명의 외국인 교수, 직원,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다.

"The root cause for infection clusters is poor, concentrated and confined work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is not related to the nationality of workers," the university's Human Rights Center said in its statement. "The city's administrative order constitutes an act of discrimination and violates the right to equality as guaranteed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서울대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집단감염의 근본 원인은 열악한 환경과 밀집된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 등으로 근로자들의 국적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The center noted that the order, which generalizes all foreign workers here as "groups with a high risk of infection," could aggravate hatred or fear of foreigners.

서울대 인권센터는 국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감염 위험이 큰 집단'으로 일반화시킨 이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증오나 두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타임스 홍지민

“시사와 영어를 한 번에” Korea Times Weekly

m.koreatimes.co.kr/weekl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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