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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표 '인권수사 개선책'

입력
2021.03.24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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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ㆍ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2년간 의결한 권고안은 39건이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굵직한 제도 변화부터 검찰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까지 법무ㆍ검찰 개혁 관련 제안들이 망라됐다. 그중 검찰의 인권 침해 수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만 5건이다.

□ 변호인 참석 불허 상태에서의 피의자 면담 금지, 심야ㆍ압박 수사 금지, 피의자 메모권 보장, 피의자 출석 시 관련사항 기재 후 기록 편철, 영상ㆍ진술녹음 조사 원칙화, ‘양면 모니터’를 통한 피의자의 조서 내용 실시간 확인,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조언ㆍ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 등. 이 중 이행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검토 중’ 사안도 상당수다.

□ 2기 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에 관한 16차 권고안을 내놓았다. 수용자 조사는 방문조사, 원격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실 출석조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했다. 반복적 출석조사는 금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관련 감찰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의 인권 침해 문제점을 찾아 마련하겠다는 “실효적 개선책”들은 이미 1년 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무부에 제시됐던 셈이다.

□ 2기 위원회 권고가 있자 지난해 6월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수사 방안을 찾기 위한 TF를 각각 발족시켰다. 석달 뒤 법무부 TF는 ‘제보 청취, 별건 수사를 위한 수용자 조사 시 사전보고 의무화’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대검은 이 중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개선책의 즉각 시행을 일선에 지시했다. 박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폐해 및 인권 침해 근절을 지상목표로 삼았다면 검찰의 기존 개선책 이행 여부부터 점검했어야 했다.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현 수사환경에 대한 고려도 없이 10년 전 한 전 총리 사건만 콕 집어 ‘인권 침해 감찰’ ‘제도 개선’ 운운하니 ‘정치적 감찰’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닐까. 정치인 장관의 서슬에 기존 수사관행 개선안이 정착도, 시행도 되기 전에 또 다른 개선안을 찾아야 하는 게 작금의 검찰 현실이다.

황상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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