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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靑 직원의 갑작스러운 '임야 등록전환'...차익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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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기 의혹 靑 직원의 갑작스러운 '임야 등록전환'...차익 노렸나

입력
2021.03.22 2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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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지번에서 '산' 떼고 매도 시도
"부모 봉양용 땅" 해명과 배치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오모 과장이 형수를 비롯해 가족 4명과 2017년 9월 매입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 강진구 기자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오모 과장이 형수를 비롯해 가족 4명과 2017년 9월 매입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 강진구 기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그 가족이 임야를 매수한 이듬해 '등록전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산 A번지'에서 '산'을 떼고 지번을 'B번지'로 바꾸는 것이다.

등록전환이 이뤄지면 땅값 상승에 유리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청와대 직원과 가족은 등록전환 뒤 해당 임야를 비싼 값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임야 매수한 다음해 등록전환

22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2017년 9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1,888㎡를 4억8,000만 원에 가족 3명과 매수한 대통령경호처 오모(44) 과장은 2018년 8월 이 토지를 등록전환했다. 오 과장과 함께 땅을 산 가족 중에는 친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경관단 오모(54) 차장의 아내 최모(54)씨도 있다. 오 차장은 대학원에서 조경학을 전공했고 한국조경협회 이사로 활동한 조경 전문가다. LH에서도 경관 관련 업무를 맡았다.

오 과장 등이 소유한 임야는 등록전환으로 지번에서 '산'을 떼냈다. 당시 새로 토지를 측량하면서 면적이 1,983㎡에서 1,888㎡로 다소 줄었지만 형질변경이 없어 지목은 임야가 유지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인근 땅이 대부분 토지로 전환돼 있었고 지목변경 사안도 아니었기에 (등록전환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고 밝혔다.


2년 전 매물로 내놓기도

광명시 청와대 직원 및 LH 임직원 토지 매수 현황

광명시 청와대 직원 및 LH 임직원 토지 매수 현황


등록전환은 대개 지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목이 바뀌지 않아도 '산' 지번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땅 가치가 높아진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주장이다. 매수 당시 1㎡당 17만6,800원이었던 오 과장 등의 임야 공시지가는 등록전환 이후인 지난해 28만4,100원까지 올랐다. 산 지번이 유지됐을 때 공시지가보다 38.5% 높은 가격이지만 광명시 관계자는 "등록전환했다고 공시지가가 오르진 않는다"고 밝혔다.

오 과장 가족은 과거 이 땅을 팔려고 했다. 노온사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년 전쯤 한 토지주가 3.3㎡당 200만 원가량에 땅을 내놓겠다고 연락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거둬들였다"고 귀띔했다. 만일 거래가 이뤄졌다면 오 과장 가족은 약 6억6,000만 원의 차익(양도소득세 등 미반영)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 땅을 내놓은 것은 "부모님 부양 목적으로 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땅"이라는 오 과장 해명과 배치된다.


등록전환에 꼬리 무는 의문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과장의 갑작스러운 등록전환을 미심쩍게 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유 없이 등록전환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등록전환과 달리 용도변경은 잘 해주지 않는데, 전이나 답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절차로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보상을 받을 때 등록전환된 토지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차익을 노린 투기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노온사동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용도변경이 가능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했을 것"이라며 "등록전환으로 땅값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세금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대토 보상을 노렸다기에는 토지 면적이 작다"고 말했다. LH 관계자 또한 "일반 지번과 '산' 지번 차이로 토지보상금이나 보상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과장과 그 가족이 소유한 임야에서는 현재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야에서 경작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실제 개간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농사가 이뤄졌고, 더 이상의 훼손이 없으면 계속 쓰게 해주고 있다"며 "토지 원상회복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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