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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영선 10만원’ 공약 때리자… 朴 “오세훈, 10만원 그렇게 아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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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영선 10만원’ 공약 때리자… 朴 “오세훈, 10만원 그렇게 아깝나”

입력
2021.03.21 23:00
수정
2021.03.22 00:16
0 0

국민의힘은 2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한 ‘전(全) 서울시민 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 “매표(買票)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도 매표행위였느냐”고 반박했다.


정의당마저 “60년대 고무신 선거냐” 비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보편적 재난위로금’, ‘KS 서울 디지털 화폐’ 등으로 포장을 겹겹이 했지만 그렇다고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 전에 이런 공약으로 박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유권자들이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했다. 이어 “공약을 빙자한 유사 답례행위, 유사 매표행위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시ㆍ군ㆍ구 의원 선거까지 당선 후 유권자들에게 일괄 현금 지원 약속을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검찰 고발 여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범(凡)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마치 고무신을 뿌리던 1950ㆍ60년대 고무신 선거를 연상시키는 공약으로,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재난위로금은 21세기형 디지털 고무신 선거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반박 나선 박영선 캠프, “박근혜 노령연금도 매표행위 였느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19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안국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19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안국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1


박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 후보 측 이동주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기억할 것”이라며 “당시 새누리당에 있던 김종인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것 아니냐. 그것도 현금살포, 매표행위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흑색선전에만 몰두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민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고민해달라”고 했다.

박 후보 측 강선우 대변인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투기 셀프보상으로 본인 주머니에 36억원을 챙겼던 정성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들께 쏟는다면 이렇게 비난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급식처럼, 시민을 위한 재난위로금 10만원이 그렇게 아깝느냐”고 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사실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보수 변호사단체, “박영선, 고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폭정종식 비상시국 연대’는 이날 “박 후보의 공약은 매표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이 분명하다”며 “22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직후 서울시 선관위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신종 매표행위로 4ㆍ7 재보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박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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