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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투기 28명 추가 적발, 엄중 수사를

입력
2021.03.20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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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도시와 관련된 지자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8,780명을 조사했는데 28명이 신도시와 인접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임직원 1만4,000명에 대한 1차 조사에서 투기의심자가 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발자는 늘었다. 그렇다 해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0.3%도 안 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도 127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조사 결과다.

청와대도 이날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배우자 등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심 사례 3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지만 관련 내용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참고 자료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전문적인 땅 투기는 대부분 차명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공직자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합수본 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합수본이 얼마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이날 당정청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에는 현재 4급 공무원 이상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ㆍ공기업 직원들의 사전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의식한 발표로 보인다.

공직자의 청렴도가 국가시스템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전 공무원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자가 150만 명 이상이다. 부동산과 무관한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차명거래 등 우회적 땅 투기를 막을 실효적 방안 없는 보여 주기식 발표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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