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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에 팔린 국내 첫 NFT 적용 미술품… 국내서도 NFT 활성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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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에 팔린 국내 첫 NFT 적용 미술품… 국내서도 NFT 활성화되나

입력
2021.03.18 15:38
수정
2021.03.19 18:4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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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NFT 열풍 이어 국내 플랫폼서도 첫 거래 주목
위·변조 불가능 등 장점 많지만 투기 우려도


국내 플랫폼을 이용한 첫 NFT 적용 미술품인 팝 아티스트 마리킴 작가의 'Missing and found'가 지난 17일부터 NFT 적용 미술품 거래 플랫폼인 디파인 아트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최종 6억 원에 낙찰됐다. 사진은 디파인 아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마리킴 작가의 작품 사진. 피카프로젝트 제공

국내 플랫폼을 이용한 첫 NFT 적용 미술품인 팝 아티스트 마리킴 작가의 'Missing and found'가 지난 17일부터 NFT 적용 미술품 거래 플랫폼인 디파인 아트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최종 6억 원에 낙찰됐다. 사진은 디파인 아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마리킴 작가의 작품 사진. 피카프로젝트 제공


국내 플랫폼을 이용한 첫 ‘NFT(Non Fungible Tokensㆍ대체 불가능한 토큰)’ 적용 미술품이 6억 원에 팔렸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NFT 기반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18일 미술품 공동 구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카프로젝트는 팝아티스트 마리킴의 그림을 기반으로 한 10초짜리 영상 ‘Missing and Found’가 288이더리움(한화로 약 6억 원)에 판매됐다고 밝혔다. 피카프로젝트에 따르면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큰 눈을 가진 만화 같은 여성 캐릭터가 담긴 이 작품은, 개발 시점 기준 NFT가 적용된 국내 첫 미술품이다. 국내 플랫폼을 활용한 첫 NFT 작품이기도 하다. 피카프로젝트는 지난 1월 픽션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마리킴 작가를 비롯해 여러 국내 작가의 NFT 작품을 같은 달 23일 개발한 바 있다.

해당 작품은 5,000만 원에서 시작, 치열한 입찰 끝에 최종 6억 원에 낙찰됐다. 경매는 NFT 적용 미술품의 국내 거래 플랫폼인 디파인 아트(https://de-fine.art/)에서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18일 오후 2시 사이에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으로 진행됐다.

피카프로젝트 관계자는 “6억 원은 시작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이자 마리킴 작품 중에서도 최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에서 진행된 NFT 미술품 경매 열풍에 이어, 국내에서도 NFT 작품이 수억 원대에 낙찰된 것은 미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작가 비플의 디지털 아트 콜라주 작품인 ‘매일: 처음의 5,000일’은 지난 11일 크리스티에서 한화로 약 78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마리킴 작가의 'Missing and found'. 피카프로젝트 제공

마리킴 작가의 'Missing and found'. 피카프로젝트 제공


블록체인(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ㆍ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는 토큰에 작가, 소유주, 작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는 “토큰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 누가 만든 작품인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며 “NFT는 실물 작품과 미디어 아트에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미디어 아트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가들 입장에선 자신의 작품 관리가 수월해진다. 투명하지 못했던 미술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지난 11일 한화로 약 780억 원에 낙찰된 NFT 적용 미 작가 비플의 미술 작품인 '매일: 처음의 5,000일'. 이는 작가가 2007년부터 디지털 아트 작품을 만들기로 한 뒤 매일 제작한 작품 중 5,000개를 조합한 작품이다. 연합뉴스

크리스티 경매에서 지난 11일 한화로 약 780억 원에 낙찰된 NFT 적용 미 작가 비플의 미술 작품인 '매일: 처음의 5,000일'. 이는 작가가 2007년부터 디지털 아트 작품을 만들기로 한 뒤 매일 제작한 작품 중 5,000개를 조합한 작품이다. 연합뉴스


물론 NFT 기반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캐슬린 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미술시장에서의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사실과 그 가격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모든 현물 작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시장이 과열되면 손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술계의 한 인사는 “불법 복제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도 “투기 수단이 아닌 작가와 미술시장을 후원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신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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