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오르는 걸까 내리는 걸까

입력
2021.03.17 04:30
8면
0 0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통주택 공시지가에서 전국 최고가 아파트로 등극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왼쪽 하얀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통주택 공시지가에서 전국 최고가 아파트로 등극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왼쪽 하얀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가량 상승함에 따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높다. 가입자가 820만 가구에 이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1월부터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820만 가구 중 127만1,000가구 정도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6,000만 원(시세 13억7,000만 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현재 월 16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오르면 건보료는 18만6,000원으로 10%(1만7,000원)가량 오른다.

은퇴한 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직장가입자 중에 직격탄을 맞게 된 사례도 있다. △과세 표준이 5억4,000만 원(공시가격 9억 원)~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넘거나 △과세 표준이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약 1,860만명 가운데 0.1%인 1만8,000명이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안 내던 건보료를 평균 23만8,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 정부는 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과표에서 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재산 규모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하는데, 공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237만3,000가구의 건보료가 되레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을 전망이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1만8,000명도 대부분 은퇴한 고령층인 점을 감안, 내년 6월까지 보험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건보료는 평균 11만9,000원으로 내려간다.

이 조치가 끝나는 내년 7월에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공제가 재산 규모와 상관 없이 5,000만 원 일괄 공제로 확대된다. 재산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과세 표준 5억4,000만 원 이상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재산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역가입자로 이동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유환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