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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증상 시 출근·등원 중단" 수원시, 어린이집 대상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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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증상 시 출근·등원 중단" 수원시, 어린이집 대상 행정 명령

입력
2021.03.16 10:46
수정
2021.03.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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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백신 중앙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1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백신 중앙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경기 수원시가 어린이집 교사 등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올들어 수원지역 4곳의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며 원장과 교사, 영양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 및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VII-1)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4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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