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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선 넘은 아파트 급증에 투기꾼도 실수요자도 '당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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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선 넘은 아파트 급증에 투기꾼도 실수요자도 '당혹', 왜?

입력
2021.03.16 1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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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지역 아파트. 뉴스1

1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지역 아파트. 뉴스1

올해 크게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주택 소유자들이 당황하는 가운데, 지난해 투자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초저가' 아파트를 대거 매수했던 다주택자들도 덩달아 동요하고 있다. 작년엔 초저가였던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올해는 1억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세금 부담이 급증해 매도 자체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30.2%(약 430만 가구)로, 작년보다 약 19만 가구 줄었다.

1억 원 이하 초저가 공동주택은 다주택자여도 취득세를 1.1%만 내면 돼 투기 세력의 단골 메뉴가 됐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4,270만 원이었던 부산 부산진구 '개금시영' 전용면적 39.67㎡는 지난해 5월 7,400만 원에 매매됐으나, 연말에는 1억6,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곳은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 계약 후 거래 취소'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아파트이기도 했다.

하지만 초저가 공동주택이 속속 2, 3배씩 뛴 올해 공시가격 발표로 상황이 반전됐다. 개금시영 전용면적 39.67㎡는 1억1,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대전 중구 '용두' 전용면적 47.46㎡도 4,990만 원에서 1억6,100만 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작년 8월부터 공시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율이 8~12%로 크게 높아졌다. 가령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아래인 시세 2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면 취득세는 220만 원뿐이나,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기면 같은 시세여도 무려 2,400만 원을 내야 한다.

당연히 이 아파트를 산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다음 달 29일부터 취득세가 중과된다.

시장에서는 이런 여파로 1억 원 선을 넘긴 아파트들의 거래 위축과 시세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다주택자라는 단골 수요가 세 부담 탓에 사라지면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다주택 집주인들의 매도도 난감해질 수 있다. 여기에 작년 집값 급등 속 덩달아 '패닉 바잉(공황 매수)'에 나섰던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세금을 강하게 부과해 불로소득을 누리려는 투기 심리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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