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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4 ㆍ7 보궐선거 뒤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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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4ㆍ7 보궐선거 뒤로 미뤄진다

입력
2021.03.16 01:00
수정
2021.03.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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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연루 여부는 여야 '이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이 4ㆍ7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진다. 국회 차원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결의안'과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논의도 선거 후에 하기로 했다. 다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찰 연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에 대해 한 달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ㆍ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의 소극적인 진상 규명 태도가 도마에 오르자, 박 원장은 "직원 4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미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진상 규명 결과 공개 시점은 보궐선거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차원의 결의안과 특별법 논의도 선거 후로 미뤄졌다. 정보위는 △국정원의 사찰정보 선제 공개 및 폐기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원장 사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과 재발방지 노력 등이 포함된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은 "보궐선거 이후로 국정원 불법 사찰 이슈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건조정위로 회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도 선거 후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시민단체와 변호사 등 사찰 피해 당사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환경시민단체와 변호사 등 사찰 피해 당사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후보의 불법 사찰 개입 여부는 정보위에서 말끔히 정리되지 않았다. 15일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6.26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 사항', '7.8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 후보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가리키는 문건이다.

하 의원은 브리핑에서 "박형준 당시 홍보기획관이 직접 요청한 근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국정원이 '그건 없다'고 답했다"며 "홍보기획관 본인이 요청한 건지, 다른 직원이 요청한 건지 구별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국정원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병기 의원은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명확히 한 후에 보고서를 생산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국정원 관례"라며 "그 당시도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정원도 그렇게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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