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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 김진욱 "기소는 공수처가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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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 김진욱 "기소는 공수처가 할 수도"

입력
2021.03.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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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공수처·검찰·경찰 모여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지만, 기소는 공수처에서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선발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사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수처는 다만 검사 선발이 완료되는 4월엔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라며 "그 조항이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것이란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을 주장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전속적 관할 성격을 가지더라도 재이첩이 가능하다"며 "재이첩을 한다는 건 공수처법상 주어진 수사 및 기소에 관한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이첩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검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엇갈린 해석 탓에 김진욱 처장도 이첩과 관련해 "수사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아직 법원 판단이 없지 않으냐. 첫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3자(공수처, 검찰, 경찰) 간 정리될 부분이 있어서 빠르면 다음주 중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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